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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0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263,800원 증가 | ||||||
주거비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의료비 |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286,400원 증가 | ||||||
교육비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3.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유선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조사 :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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