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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할 때 은근히 부담되던 카드납부 수수료, 드디어 인하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크게 확대되면서 납세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용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예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 모든 납세자 공통 인하
구분기존변경
| 신용카드 | 0.8% | 0.7% |
| 체크카드 | 0.5% | 0.4% |
총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추가 인하 혜택
특정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한해 대폭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상자신용카드체크카드
| 영세사업자·소상공인 | 0.4% (50% 인하) | 0.15% (70% 인하) |
특히 체크카드 수수료는 **0.15%**로 사실상 가장 부담이 적은 수준까지 낮춰졌어요.
✔ 우대 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자
-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 우대 인하 혜택 적용 불가
💡 왜 수수료가 인하됐을까?
최근 경기 둔화, 비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납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 납부 전 꼭 알아둘 점
- 모든 세목이 아닌 영세사업자 세목 중심으로 우대 인하 적용
- 본인이 간이과세자/간편장부 신고자인지 확인 필요
- 카드 수수료는 부과되지만, 인하된 수수료율은 자동 적용됨
- 국세앱 & 홈택스 & 손택스 등 기존 방식 그대로 이용 가능
📝 정리
2025년 12월 2일부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일괄 인하됩니다.
일반 납세자는 신용 0.7%, 체크 0.4%로 낮아지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은 최대 70%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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