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 #자동차취득세감면 #다자녀자동차취득세 #다자녀혜택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단, 다자녀 양육자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상차량 1.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이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경감) 2.승차정원이 .. 2023. 3.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