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대상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기여금, 중도해지 매월 40만원 ~70만원의 적금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 만기일에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소득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이 모두 충족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2023. 3.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