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추가로 이번년도의 경우 전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
2023. 3. 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소득, 금액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제 3의 월급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중에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지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
2023. 3. 2.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또는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