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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연령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제외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방식
● 신청대상 청년 명의의 계약이 아닌 경우
●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2.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3.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으로 구성되며 원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월세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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