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이 끝나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산하는 이유?
2022년에 부과된 보험료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월급과 상여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보수 총액을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실제 총 보수액이 최초에 신고했던 보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고 부과된 금액과 실제 우리가 수령한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구분 | 신고 기한 | 반영 시기 |
일반 근로자 | 3월 10일 |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5월 31일 |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6월 30일 |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12월 말일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한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제외 대상자 |
- 퇴직자 - 2022.12.02일 이후 입사자(12월 건강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 확인방법
4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서 또는 금용,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를 통하여 건강보험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22년 작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기에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하는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3.5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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