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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by 소소한일상중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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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단, 다자녀 양육자가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상차량
1.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이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경감)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 감면됩니다

 

 

감면신청방법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차량가액(부과세제외)과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차량에 따라 달라지며 비영업용의 경우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차종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50만원까지 면제)
승합차(7~10인)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자동차 4%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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