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만원 ~70만원의 적금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 만기일에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소득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이 모두 충족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월 본인 납입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2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50만원을 납부하면 매월 2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금리를 적게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특별 사유 |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금융기관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0) | 2023.03.14 |
---|---|
긴급생계비대출 지원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0) | 2023.03.14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신청일, 지급일 (0) | 2023.03.08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기준 (0) | 2023.03.07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공제 (0) | 2023.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