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꿀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기여금, 중도해지

by 소소한일상중 2023. 3. 9.
반응형

매월 40만원 ~70만원의 적금을 5년간 납부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 만기일에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소득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소득이 모두 충족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인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이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월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2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50만원을 납부하면 매월 2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금리를 적게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특별 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금융기관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