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각종 혜택 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소 50만원 ~ 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합이 2,500만원까지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이 2,500만원 ~ 4,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최소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의 합이 2,100만원까지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이 2,100만원 ~ 4,000만원까지 수령금액이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구분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 4,000만원 미만
- 재산 :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의 경우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으로 부모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맡벌이, 홑벌이 모두 총소득 기준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의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재산의 기준금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부채는 포함하지 않으며 소유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사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자녀요건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여야 하며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를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접수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한 경우 10% 감액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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