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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기준

by 소소한일상중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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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 장려 정책입니다. 신청 기준이 까다롭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되며 현재 신청하는 부분은 작년 하반기분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직적인 소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50→165 260→285 300→330 70→80

이전까지 가구 유형에 따라 150~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하여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한 해의 전체 소득이 귀속되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며 반기는 35%씩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기간 09.01 ~ 09.15 03.01 ~ 03.15 05.01 ~ 05.31
지급일 12월 중 6월 중 9월 중

작년 하반기분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혹시라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동의하면 9월 상반기분 신청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의 경우 2년간 연장됩니다.

 

 

 

신청기준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듯이 소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7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말한 것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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