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였을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의료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5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 대상 한도 |
구분 및 한도 1. 난임시술비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없음 2.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없음 3. 그 외 부양가족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700만원 세액공제금액 1.의료비 공제 배상액 * 15% 2. 난임시술비 20%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은 연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의 경우 공제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이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1명당 공제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모든 의료비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 공제 비대상 |
● 질병, 치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 ●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보청기 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 부담금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라섹수술비 ● 보철, 틀니, 스케일링비 ●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 |
● 미용, 성형비 ● 건강기능식품구입비 ● 간병비 ● 보험회사 보험금 ● 사내 복지 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 외국 소재 병원 ● 진다서 발급비용 |
안경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에 1인당 50만원 한내 내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5(의료비 세액공제) 제1항 제4호 |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상 200만원이내의 금액 |
안경을 구매하기 위하여 안경점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안경 구매내역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인 경우 구매자가 선택하면 의료비 자료에 반영되며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하는데 지급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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