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세금이 신경쓰이실텐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세금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의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3가지로 나눠집니다.
1.양도소득세
매매로 인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을 징수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과세 적용 기간 | 1년 단위 | 1월 1일 ~ 12월 31일 |
기본 공제액 | 250만원 | |
세율 | 22% | 양도세 20%, 주민세 2%(기본 공제액 초과시 적용) |
세금 신고 방법 | 국세청, 증권사 서비스 | 매년 5월 내 신고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 동안 얻은 수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경우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하여 16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때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기 때문에 세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연 2,0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됩니다.
3.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이며 0.0022%가 징수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거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 세금 신고 방법
양도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방법과 증권사에서 진행해주는 대행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주시면 되며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대행 신고 서비스는 해당 증권사의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공제 (0) | 2023.03.06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0) | 2023.03.04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소득, 금액 (0) | 2023.03.02 |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방법 (0) | 2023.02.22 |
공무원 연금, 조건, 수령나이, 조기수령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