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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 사회 보장 제도로써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진행하면서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적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로는 퇴직 수당, 유족 급여, 장해 급여, 재해 보상 및 부조 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조건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나이에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해야합니다. 재직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할 때 퇴직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이 되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2022~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만 61세가 되었을때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2021년 | 60세 |
2022~2023년 | 61세 |
2024~2026년 | 62세 |
2027~2029년 | 63세 |
2030~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법 개정 이후에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증가합니다. 만 60세가 되어 퇴직하게 되어도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65세로 증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5년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공무원 연금 조기 수령 나이
공무원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싶으신 분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지급 나이 이전에 지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으로 조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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