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또는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수취명세서
-세액감면 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며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45%까지 세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신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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