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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제 3의 월급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중에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지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인적공제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구분 | 공제요건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O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O |
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본인의 경우 따로 조건이 없으며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구분 | 공제요건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허용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기준, 소득 그리고 공제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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