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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추가로 이번년도의 경우 전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000원 3.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1,000,000원 4.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1,000,000원 |
7,000만원 ~ 12,000만원 | 250만원 |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000원 3.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1,000,000원 |
1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추가 공제도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총,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도서 등 문화비 관련 각각 1,000,000원씩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에서 각각 1,000,000원씩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꿀팁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이용하기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여 공제율을 높이기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신 경우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이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내용만 확인하면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내용을 점검하신 후 계획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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