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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by 소소한일상중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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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추가로 이번년도의 경우 전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000원
3.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1,000,000원
4.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1,000,000원
7,000만원 ~ 12,000만원 250만원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000원
3.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1,000,000원
12,000만원 초과 200만원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추가 공제도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총,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 도서 등 문화비 관련 각각 1,000,000원씩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일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 대비 소득증가분에서 각각 1,000,000원씩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꿀팁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이용하기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여 공제율을 높이기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신 경우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이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내용만 확인하면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내용을 점검하신 후 계획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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