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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확인 방법

by 소소한일상중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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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란?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경찰이 아닌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서 적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와 대면하는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어도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내 4만원 3만원
20~40Km/h 이내 7만원 6만원
40~60Km/h 이내 10만원 9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2만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8~9만원
교차로 주변 5M 이내 4~5만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4~5만원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4~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8~9만원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20%를 경감해주지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수위가 높아집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의거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관이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요구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예로는 통행금지 제한, 속도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방법

이파인(eFINE)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하여 부과 내역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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