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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와 신고방법

by 소소한일상중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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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환경때문에 전기차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할 수 없으며 아파트도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표시된 구역에 한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에 충전 관련 표시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1.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외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경우
  2. 전기차 충전구역의 입구에 주차, 충전구역 앞이나 뒤, 진입로에 물건 적치 등을 하는 충전 방해 행위
  3.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4.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5.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
  6.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이 지나도 해당 충전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7.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는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제외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충전구역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으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는 충전이 완료되어도 계속 주차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수량과 동일하거나 많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하며 전기차 충전 완료 이후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가 된 경우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시고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유형 선택'->'기타 불법주정차'를 통해 신청하시고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꼭 충전구역 표시와 차량번호가 확인가능하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시면 약 7일 후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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