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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3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하였습니다.
1.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밋 지원
2. 구매 시 보급 촉진과 구매 후 안전, 편의도를 고려한 지원
3. 취약계층,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전기차의 성능보조금은 작년 최대 상한액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지원 보조금이 신설되었으며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보조금 | 2023년 개편 보조금 | |
가격 기준 |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5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7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
보조금 상한 | 최대 600만원, 초소형 400만원 정액 | 최대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50만원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 |
-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개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2023년 V2L 탑재차량 지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
성능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하며 주행거리 400km까지 보조금 차등적용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적용하며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증적용 |
취약계층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추가지원 단 초소형의 경우 20%로 확대 |
사후관리 | -직영 또는 협력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보조금 차증 -1등급(1.0) 2등급(0.9) 3등급(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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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에너지효율보조금(30)=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400 또는 500)*사후관리계수(1.0~0.8)+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충전인프라보조금(20)+혁신기술보조금(20)=최대 580 ~ 680 |
차량별 국고보조금
차량별 국고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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