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추가로 이번년도의 경우 전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급여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1. 전통시장 1,000,000원 2. 대중교통 1,000..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