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일반 가입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형재자매와 손자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몇가지 필요한데요.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내용 | 현행 | 개편 | |
소득 | 소득기준 강화 |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 | 재산기준 유지 |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현행유지 |
1.소득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아래일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간 1,000만원 미등록일 경우 연간 400만원 이하
-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포함됩니다.
2.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단 5.4억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만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것
3.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 포함)
-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고 가능
4.피부양자 대상별 요건
배우자 | 조건 없음 |
부모,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부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시,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시 | |
자녀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미혼시 | |
손자, 손녀 | 등본상 동거 : 부모가 없거나, 한명만 있으며 소득이 없을시 |
등본상 비동거 :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 불가 | |
형제, 자매 |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x) |
가족의 경우 같이 사는지 같이 살지 않는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4대 사회보멓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 :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민원신고란->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을 통해서 대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에 FAX로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등본상에 함께 나와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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