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의 배정 방식에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냐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이 달라집니다. 공모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균등배정
균등배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비례배정방식만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에게 공모주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모주식의 50%이상을 균등배정으로 배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주간사에서 정한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최소 수량으로 공모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균등배정 수량 ÷ 총 청약계좌의수
균등배정은 수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총 청약계좌의 수가 적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 수량 | 총 균등배정 수량 | 총 청약계좌 수 |
50 | 500,000 | 10,000 |
예를 들어 총 균등배정 수량이 500,000개이고 총 청약계좌 수가 10,000명이라면 배정 받을 수 있는 공모주는 500,000 ÷ 10,000 = 50주 입니다. 하지만 항상 총 청약계좌수가 총 균등배정 수량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총 청약계좌 수가 더 많을 경우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0.89 대 1의 경우 89%의 확률로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기가 높은 공모주의 경우 균등배정으로 1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례배정
투자한 돈이 클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는 수량은 달라지지만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할 증거금이 많은 자산가에게 유리한 배정방식입니다.
배정수량 | 청약 신청 수량 | 비례 경쟁률 |
20 | 1,000 | 50:1 |
40 | 2,000 | 50:1 |
100 | 5,000 | 50:1 |
200 | 10,000 | 50:1 |
비례배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신청 수량 ÷ 비례 경쟁률
비례배정의 경우 청약 신청 수량(투자 증거금)이 많고 경쟁률이 적을수록 더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수주의 경우 어떻게 배정이 될까요?
단수주는 주관사와 공모회사가 대부분 4가지의 규칙을 적용하여 배정을 합니다.
- 5사 6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 0.6이상은 1로 올려주고 0.6미만은 내림하는 방식
-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면 소수점이 높은 순으로 남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
- 증권사가 공모가에 인수
- 일반청약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
대부분 1번과 2번으로 단수주를 배정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모주를 신청하실 때 균등배정, 비례배정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금을 넣으면 증권사에 자동으로 균등, 비례배정이 신청되며 주관사에서 총 청약계좌 수와 신청 수량에 따라 알아서 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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