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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등록 필요 서류

by 소소한일상중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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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일반 가입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형재자매와 손자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몇가지 필요한데요.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내용 현행 개편
소득 소득기준 강화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 재산기준 유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현행유지

1.소득

-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아래일 경우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3.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4.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간 1,000만원 미등록일 경우 연간 400만원 이하

-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산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되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포함됩니다. 

 

 

 

2.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단 5.4억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만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것

 

 

 

3.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 포함)

-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 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고 가능

 

 

 

4.피부양자 대상별 요건

배우자 조건 없음
부모,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부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시,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시 
자녀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미혼시
손자, 손녀 등본상 동거 : 부모가 없거나, 한명만 있으며 소득이 없을시
등본상 비동거 :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본상 동거 : 조건 없음
등본상 비동거 : 불가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x)

 

가족의 경우 같이 사는지 같이 살지 않는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4대 사회보멓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 :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민원신고란->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을 통해서 대리 신청
  3. 국민건강보험에 FAX로 제출
  4.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등본상에 함께 나와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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