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족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의 경우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 방계혈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의 동순위가 2인 이상이라고 하면 나눠서 지급받으시거나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지급금액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50% 그리고 20년 이상이면 50%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부터 다시 지급이 됩니다.
단, 장애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연금수령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하며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혼인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신고서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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