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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부모급여 예비 부모를 위한 꿀팁 모르면 손해

by 소소한일상중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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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확대되는 부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년도에 출생하는 아기가 있으신 부모님이시면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기는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이집 등원여부 2023년 2024년
만 0세 X 월 70만원 월 100만원
O 어린이집보육료514,000원 + 부모급여 186,000원
만 1세 X 월 35만원 월 50만원
O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

 

 

2.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복지로나 정부24 그리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동이 출생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금액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신청이 늦어 해당 달에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다음달 25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700,000원)이 바우처 지원액(514,0000원)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2023년 기준 한달에 186,00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아동수당 중복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과는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아동이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총 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총 4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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