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에 들면서 여러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교통법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계약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를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
우회전의 경우 보통 비보호 신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정차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했는데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 등일 때 무조건 정지선에 정차한 뒤 녹색 등이 켜질 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2023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의 경우 8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앞 차의 왼쪽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한 뒤 다시 차선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터널 그리고 다리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므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4. 1종 자동 면허갱신
기존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의 경우 수동 면허를 2종 보통의 경우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산되는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자동 기어이기 때문에 1종 보통보다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자동 면허 소지자가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의 경우 수동으로 된 차량을 통하여 별도의 주행시험을 봐야 1종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 자동 면허 소지자가 무사고로 7년을 운행한 경우에는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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