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37 2023년 자동차세 할인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 매년 내는 자동차세 누구나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과세 기간 1~6월 7~12월 납부 기간 6/16~6/30일 12/16~12/31일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 압류나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무조건 6월과 12월에 2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치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1. 자동차세 우선 자동차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 2023. 1. 27. 이전 1 ··· 7 8 9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