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51 부모급여 예비 부모를 위한 꿀팁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확대되는 부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년도에 출생하는 아기가 있으신 부모님이시면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기는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이.. 2023. 1. 30. 2023 달라진 교통 법규 모르면 손해 2023년 새해에 들면서 여러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교통법규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계약 만료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오토바이를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 우회전의 경우 보통 비보호 신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정차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야 했는데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2023. 1. 28. 2023년 자동차세 할인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 매년 내는 자동차세 누구나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과세 기간 1~6월 7~12월 납부 기간 6/16~6/30일 12/16~12/31일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2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 압류나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무조건 6월과 12월에 2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치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1. 자동차세 우선 자동차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 2023. 1. 27.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728x90